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개요

근로자의 반복작업, 힘, 휴식 등에 의한 복합요인이 장시간에 걸치면 '근골격계질환'이 신체에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과도한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질환 예방을 목표로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6조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7조 유해요인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9조 작업환경개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위반 기준

1) 내용 :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평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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